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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년만에 잠실,삼성,대치,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
잠실,삼성,대치,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2025년 2월 13일부로 서울시 송파구 강남구 삼성동, 대치동, 청담동 등 아파트 305개 중 291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지됩니다. 다만 재건축 추진으로 투기 과열 우려가 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, 잠실 주공 5단지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유지됩니다. 4년 전 정부는 집값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위의 지역의 아파트를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하고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해당 지역의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. 또한 용도에 따라 2~5년간 실거주를 하여야지만 거래로 인정해주었으며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 되지 않았습니다. 갭투자 또한 그래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2025년 2월 13일 부로 잠실,삼성,대치,청담의 이러한 토지거래..
2025. 2. 12.